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"각급 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"친환경 운동장"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.
제3조(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(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)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2.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
3.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
5.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
제5조(실태 조사)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.
제6조(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.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7조(협력체계 구축 등)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제8조(포상)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, 단체,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부칙< 제5043호,2015.10.13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